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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예술계 불공정행위 규제 마련, 이제 참지 말고 상담부터 - 국민대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



[인터뷰] "예술계 불공정행위 규제 마련, 이제 참지 말고 상담부터"

: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내 문화예술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매출은 사상 최고액인 1조 8839억 원을 기록했고, 공연단체 매출은 114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51.4% 증가했다. 문화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받아야 할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많은 예술인은 지금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2013년 12월 말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14. 3. 31. 시행되었다. 개정 법령은 예술계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예술인 대상 법률소송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시작했다.

 

 '예술인 신문고' 사업은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를 하면, 사실 조사 후 문체부가 금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하는 예술인에게는 소송지원도 하고 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소송비용 지원하며, 월 소득 26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월 소득 26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한다.

  

 인터뷰레터 <들음>은 불공정행위에 관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황승흠 국민대 교수를 만나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관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과 예술인 신문고 사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인터뷰/글 : 현승인(funkaline@gmail.com)



  



 




Q. 황승흠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황승흠 : 저는 현재 국민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공공기관과 여러 부처에서 법제도 설계에 관해서 자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0여 년 전에 온라인게임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에요. 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초안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던 차에 예술인복지법이 지난해 말에 개정되었어요. 이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초안 작업에 자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어요. 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기도 하고요.

 

 

Q. 교수님께서 자문하신 시행령의 내용 중에서 '예술계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목됩니다. 예술계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황승흠 : 많은 예술 영역들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영화, 연극, 뮤지컬 뿐 아니라 기존에 순수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조금씩 산업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관련 제도에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Q. 그런 논의가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나요?


 

황승흠 :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논의 자체는 그리 많이 되지 못했어요.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좀 더 많이 다듬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금지행위와 관련된 법률은 공정거래의 문제지, 복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불공정행위에 관련된 사안이 복지가 아니라 공정거래의 문제라고요?


 

황승흠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원래 산업정책에 관련된 법이에요. 산업이 자리 잡은 곳에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제 제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와는 다른 사안이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이 법안을 집어넣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가깝다고 생각되는 '예술인 복지법'에 집어넣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분야에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공정거래와 관련된 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는데, 여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한을 떼어준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밖에 없었거든요. 이 개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81 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법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금지, 경제력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이다.

 

 


 

 

Q.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계가 산업화 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또한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황승흠 :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공정거래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법이 바로 일반법입니다. 하지만 일반법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순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양 쪽이 사업자일 때 적용 되는 법이에요. 문제는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의 대부분이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예술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술인이 더 많은 거죠. 예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업자성이 약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연극 제작사와 배우와의 관계에서 제작사는 사업자지만 배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Q. 보통 사업자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엔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형성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황승흠 :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현재 우리 법체계 안에서는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일 경우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예술용역 대부분이 프리랜서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술인에게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예술인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술인 근로자의제 문제 : ['예술인'은 '직업'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기사 참고      ▶ 보러가기

 

  

 

 

Q,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공정거래법과 같은 일반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예술인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복지법에서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황승흠 : 그렇죠. 예술의 특성상 사업자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근로자성 역시 모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Q. 예술인복지법에서는 크게는 네 가지, 세부적으로는 11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유형들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황승흠 : 먼저 예술계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제1의 가치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입니다. 이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반면, 예술인복지법의 11가지 금지행위 세부유형은 부당한 지시나 간섭 혹은 경제적 부담 등을 통해 예술인 개개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11가지 세부유형은 어떻게 선별되었나요?


 

황승흠 : 먼저 불공정계약 강요 행위에 관한 다섯 가지 유형(구입 강요 행위, 이익제공 강요 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부당한 수익배분ㆍ대가지급 강요 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져왔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로 명시되어있는 여러 유형 중 예술계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가지 유형 중 불공정계약 강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 6가지 유형은 현재 예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가치와 기준을 적용해 새로 만들었어요.

 

 

Q. 11가지 세부 유형애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본 법안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나요?


 

황승흠 :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인데요. 어떻게든 피해간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계약 강요 행위 중 다섯 번째 유형인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는 사실상 기타 유형이에요. 나머지 10개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유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유형으로 따로 구분할 만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에요.

 

 

Q. 이미 불공정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황승흠 :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정된 금지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통해 금지행위를 중지시키고 불공정 계약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업체가 나쁜 업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Q. 시정명령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런데 1차 위반의 경우에 3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계약에 의거해 업체가 예술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300만 원이 넘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황승흠 : 과태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지행위 판단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게 된 업체들은 문체부에 관련된 모든 지원제도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제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소송지원이군요.


 

황승흠 :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300만 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를 후속조치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과태료는 정부가 받는 거잖아요.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법률가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소송절차를 밟을 때 유리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금지행위를 잡아주고, 그럼에도 사업자가 말을 안 들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송비용은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런 일련의 장치들을 통해 제대로 금지행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Q. 자문위원회는 다 법률가로 구성되어있나요?


 

황승흠 : 법률, 회계, 노무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 전문가, 이렇게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과태료를 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군요.


 

황승흠 : 그렇죠. 소송지원도 복지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송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업무를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이죠. 소송비용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월 소득이 26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Q.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황승흠 :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소송지원을 해주는 곳이에요. 현재 소득 기준 하위 50%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예술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을 시킨 것이죠. 예술인 중 월 소득 260만 원이 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죠.

 

 

Q.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모든 소송비용을 해결할 수 있나요? 

 

 

황승흠 :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 2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료,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 돈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하는 것이에요.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이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Q. 예술인불공정 행위 신고 프로세스 안에는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한 예술인 대부분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요, 신고부터 시정명령, 그리고 소송지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황승흠 :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고에서부터 문화부의 시정명령까지는 대략 2,3개월 정도, 소송지원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민간 소송들이 법원에서 처리될 때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비교했을 때 느린 편은 아니죠.

 

 

Q.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개정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세세하게 만들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불공정행위를 당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황승흠 :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할지 모를 때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세요. 물론 을의 위치에서 서면 계약서를 쓰자고 주장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야죠.

 

 

Q. 표준계약서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순 없는 건가요?


 

황승흠 :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순 없어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표준계약서 자체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서면 계약을 강제할 순 있을 것 같아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서면계약서 쓰는 것을 강제하면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면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계약은 무엇이냐고 묻겠죠. 그래서 공정계약의 기준을 표준계약서로 했어요.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정한 계약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표준계약서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현재 예술인복지법에도 공정한 내용의 서면 계약을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

 

 


 

 

Q.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황승흠 : 서면계약 강제와 같이 대중예술문화산업발전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호장치를 차근차근 예술인복지법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부 사이에서 애매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정위원회 형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불공정행위 신고와 관련에서 예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황승흠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1가지 유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불공행위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고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예술인복지재단과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고민할 일입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신고하세요.

 

 

 

 

 

 

인터뷰이 소개 ㅣ 황승흠 교수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 교수. 현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인터뷰이 개인의 의견은 <인터뷰레터 : 들음>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글 : 현승인(funkaline@gmail.com)

  

 

 원문링크 : http://blog.naver.com/kawf486/220104526716